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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5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및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뭘 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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