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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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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표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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