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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합1005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2016. 5. 16.까지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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