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5744
주택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2018. 5. 5.부터 위 퇴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2018. 5. 5.부터 위 퇴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