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4. 10.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10.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8. 5.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15. 8. 1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14.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카불172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