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7. 08:50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신광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