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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28094
채무부존재확인(한정)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등을 소유하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운수종사자로서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킨 사람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H 택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사람이다.

나. G는 2018. 4. 12. 09: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역 서광장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해 있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6일 후인 2018. 4. 18. I한의원에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J의원에서 1일간, I한의원에서 총 28일간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5. 24.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J의원 및 I한의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066,04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하여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던 상황으로 속도가 시속 5km에도 이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충격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받은 진단서에도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7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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