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1. 피고에게 부산 남구 C 임야 4,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가건물 약 40평을 임대보증금 1억 8,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1.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남구 D 토지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하려는 E에게 임대하였다.
다. E는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5.경 피고로부터 임차한 부지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원두막형 통나무집 4채 중 2채와 차양막을 철거하였다. 라.
위 철거공사 중 원고가 항의하자 E는 남은 원두막형 통나무집 2채는 함바식당을 운영하며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례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이후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처음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월임료 없이 임대하였다.
그러다가 2016. 5.경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가 설치한 차양막과 감나무 2그루를 베어버려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월임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한차례 월임료를 지급하고 이후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3회 이상 월임료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월임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토지를 F에게 임대하고,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원두막형 통나무집 2채를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