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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471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 870,91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2010. 2. 2. D에게 임대보증금 3,003,000원, 월임료 54,900원, 임대차기간 2010. 2. 8.부터 2012. 2. 7.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D는 2015. 9.부터 월임료를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4.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지체한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마. D는 2018.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바. 2018. 4. 30.까지 미납 월임료 합계는 1,741,820원이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D의 2기 이상의 월임료 연체로, 원고의 정지조건부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망 D가 지체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2017. 5. 25.이 도과되며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임대목적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지체월임료의 1/2인 870,910원과 2018. 5.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7,4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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