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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322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4.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9. 8. 1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C의 주소로 ‘광산군 D’이 기재되어 있을 뿐, C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79. 9. 20. 광주 동구 E 전 982㎡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광주 동구 E 전 982㎡의 토지대장에는 1929. 8. 15. F을 주소지로 하는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본적지를 ‘전남 광산군 F’로 하고 G 출생한 H은 자녀들로서 I, J, K, L, M, N 등을 두었는데, O는 P 전남 광산군 F에서 위 H의 차남인 J의 아들로 태어나 위 H의 장남인 I의 사후양자로서 1948. 9. 4.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2004. 5.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1961. 7. 8. 혼인신고를 마친 O의 처(妻)이다. 라.

한편, 본적지를 ‘전남 광산군 Q’로 하고 R 출생한 S은 1958. 2. 26.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의 아버지인 T가 1980. 6. 14.경 호주상속신고를 하였다.

마. 위 T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와 대장상 명의인이 C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위 C(광산군 D)이 자신의 아버지인 망 S(R생, 본적지 : 전남 광산군 Q)과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법무사 U 작성의 동일인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8. 2. 2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1. 4. 21. 접수 제741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T가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7. 31. 접수 제15741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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