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8796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7908호로 공탁한 98,045...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남구 L동 전남 광산군 J리는 1988년 광산구가 신설되어 광주 광산구 L동으로 되었다가 1995년 남구가 신설되어 광주 남구 L동으로 되었다.

C 잡종지 423㎡, D 잡종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3. 11. 23. 접수 제7952호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M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인 E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2. 13. 피공탁자를 ‘E, 광산군 K’로, 공탁원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7908호로 보상금 98,045,5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후, 2018.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아버지 F은 1975. 5. 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I(1988. 9. 24. 사망), 자녀들인 망 N(2005. 12. 30. 사망하여 자녀들 O, P, Q, R), S, 원고, T가 있고, 위 상속인들은 2018. 8. 29.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등기부등본상 E과 원고의 피상속인 F이 동일인인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21호증,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