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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3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1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50,000,000원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7. 1. 15.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 명의로 C의 농협계좌로 합계 금 5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2) C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2. 29. C을 상대로 위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고 이자는 지급받았으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6. ‘C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6차8991 대여금)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2017. 1. 11. C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과정 1) C은 2015. 10. 26. 소외 E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광주 북구 F외 3필지 지상 G아파트 202동 611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

)를 금 12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1.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의 처인 피고는 2015. 9. 3. 소외 H으로부터 ‘광주 북구 I외 1필지 지상 J아파트 101동 1606호’(이하, ‘J아파트’라 한다)를 금 16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1.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위 각 아파트 매도, 매수 과정에서 C 이하, C 명의의 우리은행 N 계좌를 통한 거래이다. 과 소외 K, L, M 및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순번 날 짜 금 액 내 역 비 고 1 2015.9.3. (피고 명의 J아파트 계약일) 10,000,000 C이 소외 K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체 받음 갑8, 3쪽 2 10,000,000 C이 1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함 (수표번호 O) 갑9, 3쪽 3 10,000,000 피고가 C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이를 H에게 지급함 갑10, (배서 피고 4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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