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노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팔, 어깨, 다리 등을 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