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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1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특히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기왕 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들( 피해자 C, D) 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나 태양, 상해의 부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 서의 발급 일자,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D이 해당 상해 부위에 관하여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 심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범행 경위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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