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이고, E는 원고의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 B은 E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형부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E는 원고의 재경팀에서 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 9. 2.경부터 2008. 12. 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원고의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예치금 47,789,633,303원을 횡령하고, 2008. 6. 26.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원고의 가용자금 52,284,770,386원을 편취하고, 2009. 3. 4.경부터 2009. 6.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의 에스크로(ESCROW) 자금 89,802,195,138원을 편취하여, 원고에 합계 198,876,598,827원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다. 피고 B은 남편인 E가 위와 같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여 생긴 재산을 숨길 생각으로 피고 B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E와 공모하여, 2009. 3. 9.경 하남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H과 사이에 그 소유의 하남시 I, J, K 대지 684㎡ 및 그 지상 98.28㎡의 주택(이하 ‘하남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3. 16.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09. 4. 2. 잔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09. 4. 1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은 2009. 7. 9. E가 그 범행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잠적하자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3-2에 있는 신한은행 풍납동지점에서 E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정선카지노 내 신한은행 사북지점 발행의 액면금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교환하는 등 E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수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