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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19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지속을 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력전과의 경우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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