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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CR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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