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래커 업체에서 일하는 견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3: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 숙소에서 같은 날 자정 무렵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각자 래커를 끌고 출동하게 되었다가 말다툼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6cm, 지름 3.3cm, 증 제1호)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팔 부분을 1회, 등 1회, 허리 1회, 허벅지 2회 등 총 6회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