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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품을 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폐품을 구입한 후 팔아서 2007. 12. 31.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나아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6.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8. 9. 8.에 100만 원, 2009. 11. 7 공소사실에는 ‘2008. 11.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증으로 제출된 차용증(수사기록 10쪽) 작성일자에 비추어 ‘2009. 11. 7.’의 오기로 보인다. .

에 200만 원, 2010. 4. 1.에 100만 원, 2010. 4. 6.에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불상경 피해자에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차비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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