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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5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3:5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7에 있는 베리 식스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다음날 00:0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순 번 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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