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8.30 2012고합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1] 피고인은 2012. 7. 1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 앞 도로에서 같은 면 F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강원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2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