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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8.30 2012고합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3] 피고인은 2008.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4. 18. 20:5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부친의 산소 앞 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99km 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1] 피고인은 2012. 7. 1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 앞 도로에서 같은 면 F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강원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2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벌금과 집행유예 등으로 7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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