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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03 2013고단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0:17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금당길 226-11 ‘농부와시인’ 펜션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경강로 2036 소재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3. 9. 6. 00:17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36 소재 6호 국도상에 이르러 도로 갓길 추락방지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승한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뒷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00: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오른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씹새끼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강릉의 A이다, 좆같은 새끼가 죽을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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