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6가단667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안산시 상록구 C 대 766.2㎡」 위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1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교회’)에게 주문 1의 나항 건물과 가항 토지 중 건물 면적만큼의 대지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하였고, 이들 사이의 사용 허가는 갱신되어 2009. 5.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증거 : 갑 4, 5, 6,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판단 피고 교회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났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래의 사용 허가 대상으로서 건물이 자리 잡은 면적의 대지 부분을 초과하여 필지 전체 토지를 피고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필지 전체의 인도를 구하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건물이 자리 잡은 대지의 인도는 건물의 인도로써 달성될 뿐 아니라 전체 필지에서 도면으로 특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건물의 인도만 인용한다.

피고 B은 이 건물 일부를 가족들과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므로 퇴거하여야 한다.

한편 별지 사진과 같이 컨테이너박스가 교회 건물의 부속물로 놓여 사용되고 있는데(갑 7-2), 교회 건물이 피고 교회의 예배 목적과 피고 B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박스도 이 용도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거하여야 한다.

3. 반소 판단

가. 피고 교회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보존, 수선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민법 623조)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인 피고 교회가 정화조배관공사 및 화장실내부수리 및 변기교체를 위하여 3,100,000원, 지붕수리비로 9,000,000원, 수도냉온수 배관교체 공사 등 6,5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