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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합567930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 록 ‘ 인용금액’ 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F 종교단체 총회에 속하는 교회이고( 이하 피고를 ‘ 피고 교회’ 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성도 이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교회의 예능 위원회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교회의 조직과 예능 위원회 피고 교회는 인사위원회, 기획실, 사무국, 편집국, 시설( 관리) 국, 차량 부, G 봉사 대, 예능 위원회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설로 H 방송국을 두고 있다.

피고 교회는 1992년 경 예배시간에 악기 연주로 찬양을 하는 I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다.

피고 교회는 1995년 경 예배의 준비 찬양, 회중 찬양, 예배 특 송( 특별한 찬송), 특별행사 공연 등을 담당하는 예능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07년 경 예능 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한다.

예능 위원회는 피고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예배에서 실시되는 찬양과 연주를 기획, 연습, 실연하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매년 4회의 큰 행사( 부활 절, 성탄절, 하계 수련회, 창립 기념회 )를 준비하고, 주요 행사에서 공연할 뮤지컬과 콘서트 프로그램을 기회 준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예능 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I 오케스트라, J 등 20여개의 팀과 K 등 5개의 성가대를 두고 있고, 예배 설교자나 사회자, 정 기특 송자, 찬양 인도자, 특별행사공연 출연자, 방송 아나운서나 리포터 등의 분장과 의상 소품 준비 등을 담당하는 L이 있다.

한편, 원고 A는 I 오케스트라의 단원 이자 K의 지휘자였고, 원고 B은 I 오케스트라의 단원 이자 K의 악기반주자이었으며, 원고 C은 예능위원회의 팀장 이자 J 소속이었고, 원고 D은 위 L의 헤어 메이크업 팀장이었다.

다.

피고 교회의 주요 예배시간 및 예능 위원회의 업무 주일 대예배- 1부 대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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