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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누57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들에게 한 55,353,881원의 2008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2행에서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 부과의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실관계 즉, 망 G이 2002. 10. 18. 이 사건 부동산 서울 강남구 H 330.3㎡와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에 관하여 그 장남인 원고 D에게 7/10지분, 그 차남인 원고 A에게 나머지 3/10지분을 각각 증여하여 2003. 11. 7.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G이 토지부분을 1975. 6. 25., 지상 건물부분을 1976. 10. 20. 원고 D에게 각각 명의신탁해 둔 것이어서, 위 각 증여에 따른 등기는 원고 D이 원고 A에게 3/10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6. 7. 30.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망 I(2012. 10.경 사망)과 그 딸들인 원고 B, C, F가 200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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