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갓길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갓길을 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동승자를 운전자로 가장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승자 등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자수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