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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7 2012고단3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이름난암소갈비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호종합카센타 쪽에서 미포철길 쪽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우측에는 상점들과 근접한 폭 2m 정도의 갓길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갓길을 따라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 피해자 G(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8.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이름난암소갈비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운전자라는 신원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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