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 16. 07: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C(62세)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오른쪽에 폭 약 2.4m의 갓길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어 갓길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갓길의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도로를 벗어나 갓길을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 배상은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