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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64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60㎡ 이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남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01.98㎡ 면 적 상당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개 6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반 확인서,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화조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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