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정2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약 83.2㎡ 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21마리를 사육하여, 위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위반사항 사진 대지,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