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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7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4. 4. 22. 자 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2014. 6. 26.부터 2014. 12. 19.까지 사기의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범행 기간에 대하여 단일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일부 기간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2014. 4. 22. 자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에게 “ 쌀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 임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양곡을 납품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608,5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4. 22. 공급 받은 양곡에 대하여는 그 직후에 대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2014. 9. 및 2014. 10.에는 1,000만 원까지 누적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대로 줄기도 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적어도 이때까지 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양곡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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