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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21: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지층 1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을 때렸고, 이를 본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증제1호)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엽 폐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4년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의 동거녀와 다투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과 계속 동거를 원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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