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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08: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E(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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