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6894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1782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1782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