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50609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9598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