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2867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차 전 139084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