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638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857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857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