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과 2002. 3. 7. 혼인신고하였다가 2009. 9. 25. 이혼하였다.
나. C은 2007. 9. 14. 원고로부터 경산시 D 및 E에 있는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갑 1호증). 다.
C은 2008. 3. 22. 원고에게 전항의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원고에게 2008. 3. 31.까지 지불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갑 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차용금 4,000만 원(차용증)과 설계비, PF 준비자금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의 지불각서는 C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피고도 원고에게 C과 부부이므로 위 돈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 형편이 되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및 C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앞서 본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할 당시 피고와 부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