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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가단22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과 2002. 3. 7. 혼인신고하였다가 2009. 9. 25. 이혼하였다.

나. C은 2007. 9. 14. 원고로부터 경산시 D 및 E에 있는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갑 1호증). 다.

C은 2008. 3. 22. 원고에게 전항의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원고에게 2008. 3. 31.까지 지불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갑 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차용금 4,000만 원(차용증)과 설계비, PF 준비자금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의 지불각서는 C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피고도 원고에게 C과 부부이므로 위 돈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 형편이 되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및 C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앞서 본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할 당시 피고와 부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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