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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정11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조경 시설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4. 9. 1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 한 E의 2015. 8. 임금 3,300,000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5,000,000원, 11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8,300,000 원 및 퇴직금 6,042,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2015년 급여 지급 명세서, 급여 통장 거래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2015. 6. 이후의 임금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삭감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6. 7. 6.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부천 지청의 조사에서 임금 삭감에 대한 주장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인한 점( 수사기록 제 51 쪽 참조), 임금을 50% 나 삭감하는데 E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에 쉽게 수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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