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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45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소재 N 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병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8. 5.까지 근무한 O의 2017년 5월 임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3, 4월 임금 부분은 철회되었다.

7,015,2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O, P, Q 3명의 임금 합계 56,600,0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8. 5.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7,068,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Q의 각 법정 진술

1. P 진정서

1.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O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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