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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12 2020고정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연관계가 밝혀져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자 피해자 및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11. 24.경 피해자 및 B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벌 받게 해준다, 당당하면 (B에게) 전화 받으라고 해라”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해 “올 테면 지금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5. 02:20경 피해자 및 B가 함께 거주하는 논산시 D로 찾아가 B를 만나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집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에 걸쳐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너랑은 할 말 없어, 빠져”라고 말하며 옆에서 울고 있던 B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누르고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끌고 잡는 등 B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에 걸쳐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안면부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죄 의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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