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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9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2: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C사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우나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D(남, 5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각 2회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법원에 2020. 9. 21.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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