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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26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368.8mg/L 포함된 폐수를 1일 약 7.8㎥ 정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신선기 29대, 재이용수조 1기(3m×2m×1.3m)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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