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30 2016가단39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1,993,116원과 그중 13,171,395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망 A과 사이에 1998. 2. 7. 보증금액 30,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2001. 5. 21. 목포농업협동조합에 39,514,1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2015. 11. 17. 기준으로 원금 39,514,187원, 손해금 86,084,632원, 과태료 237원, 입체비용 337,390원, 위약금 42,739원, 보증료 164원이 발생하였고, 2015. 11. 17.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3. 4. 사망하였고,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과 D가 있는데, D는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98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6.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