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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17 2015가단5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176,687원과 그중 12,90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① 2001. 4. 21.자 보증금액 14,350,000원, ② 2001. 4. 30.자 17,200,000원, ③ 2001. 12. 8.자 보증금액 4,300,000원, ④ 2001. 12. 10.자 보증금액 6,0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서진도농협 조도지점에 2007. 4. 13. 14,756,910원과 6,169,643원을, 2007. 3. 15. 16,078,502원과 4,507,2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5. 5. 기준 대위변제금 합계 38,715,766원, 손해금 합계 45,718,696원, 과태료 25원, 위약금 합계 95,542원, 보증료 32원 전체 합계 84,530,061원이 남았으며, 2012. 12. 17.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망인은 2011. 11. 11.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4)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20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9. 16.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176,687원(=84,530,061원×1/3)과 그중 대위변제금 12,905,255(=38,715,766원×1/3, 원 이하는 생략)에 대하여 2015. 5. 6.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최후 송달된 2015. 11.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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