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15,968,93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흑산도수산업협동조합은 2001. 4. 10. D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2. 4.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E과 망 A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흑산도수산업협동조합은 D, E, 망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차400호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10. 위 법원으로부터 “D, E, 망 A은 연대하여 47,986,203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3. 1.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 1. 흑산도수산업협동조합을 합병하였다. 라.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5. 3. 사망하였고 유족들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F, 피고 C가 있는데, F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느단33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A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6,614,980원에 대하여 상속지분(피고 B는 3/5, 피고 C는 2/5)에 해당하는 돈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