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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9. 04:36경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소재 성만교차로를 같은 면 검암리 방면에서 초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 부분과 피해차량 앞부분을 충돌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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