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네거리 편도 4차로 길을 서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연정국악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