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10 2019도67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 부분(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