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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8648
무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의 사실’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다중의 위력’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다중의 위력’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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